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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김영란법 대비 공직자 특별교육…‘청렴문화’ 앞장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31일 용산아트홀에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공직자 특별교육’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진행하는 이번 교육엔 구청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등 300명이 참석한다. 조직 ‘허리’역할로 직원을 관리하는 전 부서 팀장급 이상 간부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끔 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강사는 오필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정 자문위원이 직접 맡는다. 오 위원은 교육을 통해 이들에게 청탁금지법의 제정 의의, 적용 대상을 알리며 각종 금지사항과 신고 등 절차도 지도할 예정이다.

구는 청탁금지법에 관련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교육도 함께 한다. 자율적 내부통제란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청탁금지법과 같은 맥락에서 공직자 비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이다.

한편 구는 청탁금지법 제정 이전부터 자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 최근 3년간 모두 11건(61만원 상당) 신고를 접수받는 등 부정청탁 금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해에도 전 직원 청렴ㆍ친절 교육과 민원인 대상 ‘해피콜’ 운영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우리 구 공직자들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리만큼 청렴함이 가득하다”며 “그럼에도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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