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가족친화 인증기업들에 대한 관리ㆍ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29일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족친화 인증이란 여성가족부가 저출산ㆍ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인증제도로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이 얼마나 잘 실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첫 아이를 출산한 15~49세 직장인 여성 788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1.1%가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나머지 58.9%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 2016년 현재 1363개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 받아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무한 실정이다.
문 의원은 “현재 하위법령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실질적인 관리ㆍ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어 가족친화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인증 심사와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