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중학생인 남자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30대 학원 강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중학생 제자와 사귀다 성관계까지…30대 여성 학원강사 유죄 판결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5 단독 한지형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의 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30대 학원강사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제자인 중학생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으로 기소 됐다.

학원에서 만나 친해진 두 사람은 여강사의 제안에 교제를 시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강사는 사귀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한 만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