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중학생인 남자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30대 학원 강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5 단독 한지형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의 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30대 학원강사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제자인 중학생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으로 기소 됐다.
학원에서 만나 친해진 두 사람은 여강사의 제안에 교제를 시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강사는 사귀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한 만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