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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제노역 논란 다시 도마위①] 전두환 처남 이창석의 일당은 400만원?!
[헤럴드경제] 전두한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5)씨가 춘천 교도소에서 일당 400만 원짜리 ‘황제노역’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51)씨에 이어 처남까지 황제노역 논란에 휩싸이면서 관련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법무부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전씨가 원주교도소로 이감돼 청소노역을 하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지난 11일 이씨도 춘천교도소로 이감돼 납부하지 못한 벌금을 대신해 노역을 시작했다. 당초 조카인 전씨와 함께 노역장 환형 유치 결정이 내려진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여론을 의식해 전씨는 원주교도소, 이씨는 춘천교도소로 분산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교도소에서 시작한 노역은 전열 기구를 생산하는 일로, 하루 작업 시간은 7~8시간이다. 이씨는 지금까지 노역만으로 34억2090만원의 벌금 중 2억원을 탕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 400만 원, 시급 50여만 원으로 노역을 한 셈이다.

일반 형사 사범의 노역 일당이 통상 10만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씨의 노역 일당이 40배나 높다. ‘황제노역’ 논란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실제 이씨가 실제 노역한 날짜는 34일에 불과하다. 노역은 평일에만 이뤄지는데다 휴식이 보장되는 주말과 휴일, 법정 공휴일 등은 노역을 하지 않아도 노역 일수에 포함돼 벌금이 탕감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매년 황제노역 논란이 재현되는 것은 법적으로 노역기간이 최장 3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납한 벌금 액수가 클수록 하루 노역으로 탕감받는 벌금 액수도 10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황제노역 논란을 잠재우려면 환형 유치 금액의 최대치를 제한하거나 최장 3년인 노역 유치 기한 상한선을 6년 등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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