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내가 유명한 인사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몰랐다”고 밝혔다.
김 씨는 공소사실 중 살인을 저지른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망상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조현병(정신분열) 환자로 본 검찰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김 씨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담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응 차원에서 그런 일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는 공판을 준비하면서도 자신은 ‘정상인’으로 주장하며 “어떤 여성이 담배를 피우다 내 발 앞에 꽁초를 던지고 가 갑자기 화가 치솟았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씨가 일했던 식당의 주인과 피해 여성의 어머니, 김 씨를 정신 감정했던 공주치료감호소 의사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2차 기일을 열어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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