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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노래주점 화재 참사 유족들에 20억원 배상 확정 <대법원>
[헤럴드경제=법조팀] 지난 2012년 발생한 ‘부산 서면 노래주점 화재 참사’ 유족들이 부산시와 노래주점 업주로부터 약 20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유족 16명이 부산시와 노래주점 공동업주 4명, 건물주 2명을 상대로 28억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기각하고 “시와 업주들이 19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화재는 노래주점 출입구 쪽 방 전기시설에서 시작돼 1시간이 넘어 진화됐다. 그 사이 손님 9명은 방 26개가 미로처럼 배치된 주점 구조를 헤매다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질식해 숨졌다. 화재 당시 카운터에 있던 업주는 자체 진화에 실패하자 혼자 줄행랑친 바 있다. 비상구 3개 중 2개는 수익 목적으로 창고 등으로 개조돼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화재 참사가 사실상 ‘인재’였던 것으로 밝혀지며 공동업주 등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됐다. 3명은 집역 3년∼4년, 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일부 유족은 “업주들, 건물주, 부산시가 가족의 죽음을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부산시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주점의 비상구 폐쇄 사실을 제때 점검해 발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업주들과 건물주, 부산시가 유족에게 1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건물주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지만 업주ㆍ부산시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인정해 배상액을 19억7000만원으로 정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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