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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사 무단침입’ 20대 공시생, 법정서 눈물 흘리며 반성…“새 사람 되겠다”
[헤럴드경제=법조팀] 정부 청사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대학생 송모(26) 씨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반성했다.

2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송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전자기록 등 변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의 변호인은 “대학생으로서 아직 사회에 나가 날갯짓도 하지 못한 청년이고 어려서부터 시달려온 강박증이 범행 원인이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송씨는 “구속된 이후 많이 뉘우쳤고, 앞으로도 더욱 성찰하고 반성해 새 사람이 되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반성했다.

송씨는 올해 초 정부서울청사와 학원가 등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산망에서 성적을 조작하거나 시험 문제지·답안지를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송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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