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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도 재난이다’..염태영 수원시장의 특별한 조례가 온다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폭염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특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염 시장은 “시민들은 올여름 찜통더위에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온몸으로 고통을 참고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더 심각해질 폭염은 이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폭염으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염 시장은 “우리시는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앞으로 폭염피해 주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폭염을 재난의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현재 재난에 관한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이에 따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재난의 유형에 ‘폭염’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풍과 홍수 피해처럼 폭염도 자연재난의 한 유형으로 포함해 관리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확대도 건의할 예정이다.

염 시장은 “도시에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난방비뿐 아니라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제도 확대를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염 시장은 폭염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비책도 세웠다. 바로 도시열섬 현상을 막기위한 도시계획이다.

염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시민의 건강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폭염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 열섬현상을 막기 위한 도시계획 등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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