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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 분양시즌’ 겨냥, 청약ㆍ분양권시장 2차 집중점검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본격적인 가을 분양시즌을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인 주택 청약ㆍ분양권시장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청약ㆍ분양권 시장에 대한 2차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분양권 불법전매ㆍ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과다 청약 여부 등을 두루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33개 조 70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꾸려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ㆍ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규정된 벌칙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최근 주택을 과다하게 청약하여 당첨된 사람들의 청약 현황도 파악해 나간다. 만약 위장전입 같은 불법행위가 의심된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활용해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6월 말 800여건, 7월 말 851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필터링해 지자체에 통보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고, 분양가 웃돈이 수천만원에서 몇억원까지 형성되는 지역을 대상으로는 매일 집중 관찰할 계획이다.

정밀조사에서 허위신고인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ㆍ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세금추징 등 도 함께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달 초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e-클린센터로 신고하거나 신고서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국토부와 각 지자체에 전화로 알리면 된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고자 신고포상금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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