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임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시간선택제 확산을 통해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협약식 자리에서 이마트는 ‘임신기 일괄 근로시간 단축’, ‘희망육아휴직제’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진행하는 육아제도 및 시간선택제 근무제 등에 대해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진다.
이마트는 올해 4월 임신 주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단축근무제를 도입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규상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근로자가 신청 절차를 통해 임신기 단축근무제를 진행토록 하고 있다.
이마트는 전 임신기간에 걸쳐 일괄적으로 하루 2시간의 단축근무를 자동 적용, 제도변경을 통해 지난해 총 37명에서 현재 8월 현재 127명이 단축근무제를 적용받고 있다. 단축근무로 인한 임금 삭감 없이 기존의 급여를 100% 그대로 지급한다.
또한 이마트는 실질적인 육아 현실에 따른 사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 이외에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요청할 수 있는 희망육아휴직제도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김맹 이마트 인사담당 상무는 “올해 4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전체에게 예외 없이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실제 적용 대상이 큰 폭으로 늘었다”며 “사원들의 근무만족이 회사의 생산성 향상과도 연결되는 만큼, 전 사원들에게 임신, 육아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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