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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법인세율 인상이 쉽지 않은 이유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문제는 증가하는 복지지출에 대응되는 세수확보 문제와 맞물려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필자는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을검토해보자 한다.

첫째, 법인세율의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법인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 때문이다. 법인의 과세소득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는 법인세율의 인상은 당연히 법인세수의 증가로 이어진다. 하지만 만약 법인세율의 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 법인의 과세소득이 줄어든다면 법인세율을 인상하더라도 법인세수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특정국가가 법인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은 내국기업의 경우 본사를 외국으로 옮길 가능성과 외국기업이 국내진출을 꺼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14년 세계적인 햄버거 회사인 버거킹이 본사를 미국에서 캐나다로 옮긴 것과 브렉시트(Brexit)이후 영국이 20%인 법인세율을 15%이하로 인하하기로 한 것은 내·외국 기업의 각 국가 간 이동이 법인세율의 높고 낮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셋째, 한국에서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인하해 줬던 법인세율을 인하하기 전 단계로 다시 복귀한다는 의미에서 ‘법인세율의 정상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의 정상화라는 용어는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쌓인 현금으로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를 보여주지 못한 기업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자면 세계적인 법인세율의 인하추세는 자국기업의 경쟁력과 타국기업의 자국진출에 대한 장애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지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가 주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넷째, 혹자(或者)는 2016년 기준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법인세율이 30%를 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우리의 법인세율도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기업이 활동하기에 좋은 인프라를 가진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의 법인세율이 우리 보다 높다고 해서 우리도 법인세율을 올릴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다.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의 법인세율이 16.5%~17%인 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법인세율 24.2%가 상대적으로 쉽게 인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OECD는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GDP성장률을 작년 11월에 전망한 3.1%에서 2.7%로 하향 조정 했으며,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5월24일 내놓은 ‘2016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GDP성장률을 작년 12월에 제시한 3.0%에서 2.6%로 내려잡았다. 국내ㆍ외 연구기관의 2016년 GDP성장률 전망치는 대부분 2.4%~2.8%로 향후 한국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기에 법인세율 인상은 내국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법인세율 인상이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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