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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기협 “연구소용 부동산 세금감면 축소는 R&D 투자 위축”
정부의 ‘기업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축소 등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가 기존 제도 유지를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24일 정부에 건의했다.

‘기업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은 기업이 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정부 안 대로 시행될 경우 민간 연구개발(R&D)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산기협은 지적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기업의 R&D투자 촉진을 위해 199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함께 대표적인 R&D 지원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세 감면율을 중소기업 50%, 대기업 25%로 축소하고, 재산세 감면기간을 납부의무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한정하면서 감면 규모와 수혜 기업의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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