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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직원에 “결혼하면 나가”…아직도 이런 회사가 있다
- K 주류업체, 여성 직원에 결혼시 퇴직 강요

- 인사ㆍ복지 전반에 성차별적 요소

- 인권위, 성 평등 인사 운영기준 마련 권고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여직원이 결혼할 경우 퇴직을 강요하는 등 성차별 행위를 일삼은 한 주류업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

‘K 주류업체’는 1950년대 후반 창사 이후 현재까지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 왔다. 퇴사를 거부할 경우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퇴사를 강요해 왔다. 


과거에는 여성 근로자가 결혼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소위 ‘결혼퇴직’ 관행이 있었으나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이후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퇴직 사유로 보는 근로계약 체결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업체는 전체 정규직 직원 280여명 중 36명 여성 직원의 경우 기혼여성은 생산직이나 계약직 판촉사원으로만 고용해왔다. 특히 장기적으로 안정적 근무를 할 수 있는 업무에는 대부분 남성을 채용하고, 여성은 주로 경리ㆍ비서 등 관리직 일부 직무에 한해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 기준으로 채용해 왔다. 여성직원에게는 주임 이상으로 승진시키지 않기도 했다.

승진이 가능한 근무기간 요건에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같은 학력, 같은 직급으로 채용된 여성은 남성보다 2년을 더 근무해야 승진 요건을 충족했다. 또한 인사고과 평정에서 여성 직원을 하나의 평가단위로 묶어 평가하기도 했다.

남성의 경우 조부의 뒤를 이어 제사를 받드는 장손인 승중손(承重孫) 등 구체적인 가족 사정까지 고려해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반면, 외가 관련 경조휴가는 인정하지 않고 기혼여성에게는 시가 관련 경조휴가만 인정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십년간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지속한 주류 제조업체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하고 성(性) 평등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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