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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해야”…새판 짜자는 시민단체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

첫 국가공원으로 추진되는 용산공원 활용방안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국토교통부 주도 계획안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서울시와 진영 더불어민주당의원, 용산공원 시민포럼이 공동으로 지난 23일 국회에서 주최한 ‘용산공원에 묻다’ 토론회에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2017년 말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한 이후 서울 용산기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주체는 국가, 그 중 국토부가 맡았다. 국토부는 이 기지에 7개 정부부처의 국립경찰박물관(경찰청), 스포테인먼트센터(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시설물을 세우는 ‘용산공원 콘텐츠 검토안’을 지난 4월 공개한 뒤 ‘부처간 나눠먹기식 개발’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후 서울시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용산공원의 역사성과 조화를 고려해 콘텐츠 기획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와 시민단체는 기획 수립과 검토,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사업 주체와 성격을 명시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용산기지 이용 현황

이 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 나지 않은 국토부의 공원으로 조성 중’이란 표현이 현재 용산공원의 문제를 압축한다”며 “면밀한 조사, 충실한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채 폐쇄적인 절차로 진행돼, 그 결과 과잉 디자인으로 포장된 또 하나의 시설공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시민주도 방식, 2세대에 걸친 공원조성, 터의 온전한 복원과 미군시설 이전의 필요성을 짚으며 “용산공원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드래곤힐 호텔(미군 편의시설), 헬기장, 한미연합사령부, 출입방호부지 등 미국 측 시설물의 존치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현재 드래곤힐 호텔은 용산기지의 한 가운데 위치해 있다. 공원설계 전문가인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드래곤힐 호텔이 잔존할 경우 부지의 남과 북이 단절되는 지형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토부가 드래곤힐 잔존 등 미군 요청을 너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 같다”고 비판했다.

조경진 교수는 또 “용산공원 조성은 공공이 운영하는 방식인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운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시민이 처음 공원을 만드는 단계부터 운용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헌 전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은 “병자호란 때부터 일본 점령까지 매번 외침 시 이 땅은 주둔지와 기지가 돼 왔다. 군과 전쟁의 흔적이 있는 땅에 반대로 평화적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며 역사성을 강조하고, “통일 이후 미래세대를 위해 계획을 천천히 2050년(현재는 2027년 완료)까지 가져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용산기지 토양의 오염 정도를 정부가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오염 현황을 조사하고,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석에서 뿐 아니라 청중석에서도 정부부처의 8개 시설물이 굳이 용산공원 안에 있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제대로 된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에는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등도 참석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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