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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찾아가세요”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폐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제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우편과 홈페이지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을 지급 신청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나 일부 폐업 가입자의 경우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새로운 사업장 개업을 통한 공제계약 유지 등으로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폐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신분증과 폐업사실증명원 구비 후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가입하신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공제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고 전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수령 및 통산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www.8899.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폐업하였더라도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통산 신청’을 통해 노란우산공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에 대비한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 자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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