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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버스ㆍ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지난달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발생한 최악의 버스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대책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행과제를 발표했다.
다음달부터 전세버스ㆍ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시범적으로 장착된다. 내년부터는 새로 제작된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에 자동비상제동장치(AEBS)와 LDW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1만5000대에 시범적으로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화물공제조합, 전세버스공제조합의 자금 50억을 활용한다. 내년에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 등록된 사업용 차량 전체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사업용 차량에 달린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특별교통안전 점검과 단속 활동도 강화해 나간다. 일단 연말까지 50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819개 업체(전세 162개ㆍ일반화물 655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내년에는 보유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업체로 확대하는 등 점검 대상 업체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단속은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 화물차 복합 터미널 등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차량도 찾아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속도제한장치를 해제 여부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운전자들이 4시간 연속 운행하면 최소 30분은 쉬도록 강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연말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준규기자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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