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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듣지 못한 건데…….’ 청각장애 운전자, 美경찰관이 쏜 총에 사망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남부도시 샬롯에서 주(州) 경찰이 차량 정지명령을 받고도 과속을 한 청각 장애인에게 총을 쏘아 사망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ABC 방송 등은 22일(현지시간) 속도 위반으로 정지 명령을 내린 차량이 과속을 계속하자 경찰이 총을 쏴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사망한 운전자 대니얼 해리스(29)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과속하는 해리스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명령을 내렸다. 경찰은해리스의 차량을 따라 간선도로와 해리스의 집 근처까지 약 13㎞를 추격했다. 주 교통경찰은 해리스가 차를 멈춰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린 사이 제러메인 샌더스 경찰관이 총을 쐈다고 밝혔다. 해리스는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해리스의 소지품에서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웃들은 경찰의 대응에 분노하고 있다. 한 이웃주민은 “해리스에게 사이렌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격분했다. 해리스 가족은 온라인을 통해 해리스의 장례와 해리스의 이름을 딴 재단 설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청각장애인들의 사정을 경찰들이 너무 모른다”라며 경찰들이 장애인들에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재단을 마련할 뜻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미국 경찰은 운전자에게 지시를 내릴 때 손을 머리에 올리고 차를 향해 서 있으라고 한다. 샌더스는 입술 움직임을 읽고 상대방의 말을 알아내는 구화가 아닌 손으로 소통하는 수화를 썼기 때문에 경찰의 입모양을 보더라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샌더스 경찰관의 입장에서 해리스는 지시에 따르지 않는 현행범이었고, 결국 그는 방아쇠를 당겼다.

경찰당국은 샌더스 경찰관을 휴직처리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샌더스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바디카메라의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munjae@herald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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