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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우병우 외 2건 추가감찰, 사실 아니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 외에 박근혜 대통령 측근 2명에 대한 추가 특별감찰을 진행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2건에 대한 감찰을 공식 개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인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대변인은 특별감찰관법에서 특별감찰관이 감찰 개시와 종료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따라 우 수석 외 다른 건에 대한 감찰 개시나 진행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차관급 인사 2명과 같은 보고는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나 사실이 아닌 대목과 관련해 감찰 대상이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가 아닌 박 대통령 친인척인지와 감찰 건수가 2건이 아닌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여권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이 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 착수를 전후해 박 대통령과 가까운 다른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관련 2건에 대해서도 감찰을 공식 개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우 수석 외에 한 건은 이미 검찰에 고발 조치했는데 우 수석과 관련된 것으로 안다. 또 다른 한 건은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특별감찰관법에서는 감찰 대상자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박 대통령의 친인척 160여명과 전ㆍ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20여명 등 총 1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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