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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 개학 앞두고 스쿨존 차량 집중단속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개학을 맞이하는 시점인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관리강화를 위한 ‘스쿨존 내 주정차와 법규위반 차량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ㆍ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 위반 등 통행규제 위반차량으로 집중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점검은 지선과 이면도로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단속 일정을 29일부터 2주간으로 잡았다. 시간은 오전 8시부터 9시,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다. 개학 시기와 더불어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간을 공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뜻이다. 

초등학교 일대에 설치된 옐로카펫.

구는 단속과 함께 초등학교 통학로와 횡단보도 주변을 기점으로 교통안전시설도 개선한다. 초등학교 2개소 주변에 옐로카펫 설치와 초등학교 4개소 주변에 교차로 알림공사가 이미 다음달부터 일정이 잡혀있다.

한편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지도 점검 또한 같은 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시행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초등학교 일대 슈퍼, 편의점 등 185개소다.

이외에도 31일까지는 초등학교 30개소 주변 통학로를 순찰해 불법 노점, 노상적치물을 정비하는 등 어린이들 개학을 앞두고 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김수영 구청장은 “학교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생활하며 꿈을 키워가는 중요한 곳”이라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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