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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법규 안 지킨 연구실…과태료 부과 3년來 최대
정밀안전진단, 교육ㆍ훈련, 보험 가입 등 법정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연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 수가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학 49개, 연구기관 49개, 기업부설연구소 100개 등 198개 기관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지도ㆍ점검 분석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들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95점 이상 우수한 안전관리실태를 보인 기관은 86개(43.3%), 90점~95점 미만은 38개(19.2%), 85점~90점 미만은 24개(12.1%) 기관으로 나타났다. 또 50개(25.3%) 기관이 70점~85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고 그 중 11개(5.6%) 기관은 70점 미만으로 연구실 안전관리상 심각한 문제점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매년 150여건씩 발생하는 연구실 안전사고의 주요원인들 중에서는 기관내에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미흡이 전체 지적사항(1539건)의 31%(470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안전관리규정(15%, 229건), 교육ㆍ훈련(13%,199건), 안전예산 확보(10%, 154건) 미흡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교육ㆍ훈련 등 법정의무사항을 위반한 16개 기관(20건)은 과태료(100만~250만원)를 부과받았다. 이는 지난 2013년 18개 기관(19건), 2014년 15개 기관(17건), 2015년 11개 기관(15건)을 웃도는 수치다.

전체 198개 기관의 1635개 표본연구실에 대한 화학, 생물안전 등 8개 분야에 대한 점검 결과, 전체 지적사항(2101건) 가운데 화학안전 분야가 692건으로 33%를 차지했다.

이어 전기안전 375건(18%), 산업위생 328건(16%), 가스안전 235건(11%), 일반안전 181건(9%), 소방안전 153건(7%), 생물안전 88건(4%), 기계안전 49건(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학안전 분야에서는 시약(조제시약)병 라벨(경고표지) 미부착 246건(36%), 시약용기 보관상태 불량 82건(12%), 폐액용기 관리(보관) 미흡 51건(7%) 등으로 나타나 여전히 소량 다품종이라는 특성을 가진 연구실 화학물질 취급 등에 대한 관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부는 9월부터 202개 기관을 대상으로 법 이행사항 집중점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여부, 점검결과 후속조치 이행여부 등 하반기 현장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을 제정하고, ‘연구실사고 보상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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