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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서울시 엇박자…재개발ㆍ재건축 시공사 선정 차질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로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차질을 빚게 됐다. 당장 서초구 반포주공, 용산구 한남3구역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장들이 거론된다.

이런 상황의 배경에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동상이몽’이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고쳐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때(공공관리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직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제한적으로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겨준 것으로, 지자체(시ㆍ군ㆍ구)장이 추진위 구성 등 사업 초기단계를 지원하는 공공관리제가 오히려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였다.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재원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도정법을 개정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시공사가 사업 초기에 참여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올 3월부터 시행됐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모습.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하지만 서울시는 ‘건축심의’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체 지침을 마련해 이달 초 행정예고했다. 상위법인 도정법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서울시 쪽은 “설계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가 결정되면 공사비가 불어날 소지가 있다”며 시공사를 선정하는 시점을 앞당기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달 31일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뒤 다음달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울에서 재건축ㆍ재개발 수주를 준비하던 주택업체들은 혼란에 빠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각 건설사들이 보이지 않는 경쟁을 했다”며 “서울시 지침이 그대로 고시되면 건설사는 물론 조합 입장에서도 불리한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서울에 집중시켰던 수주 담당 인력을 경기도와 지방 대도시로 전환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안그래도 리스크가 커서 선호도가 덜한 공동시행의 인기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정비사업 업계에서는 건설사가 단순히 시공에만 참여하는 도급제가 대세인 상태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의 방침이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행정예고를 낸 상태인 지침을 철회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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