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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미사일 공격당한 지역, 병력동원 쉬워진다…대통령 부분동원령 선포 가능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의 미사일 공격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군 병력 동원이 쉬워진다.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 예비역과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통합방위법 및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존에는 병역법에 따라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대통령이 부분동원령을 선포하면 병력동원이 가능해진다. 부분동원은 총동원보다 낮은 단계로 한정된 지역에서 인력이나 물자를 동원하는 제도다.

부분동원된 병력들은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기존 통합방위작전으로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신속한 대응과 확전 방지를 위해 투입된다.
[사진설명= 북한 미사일 발사 장면]

대통령은 부분동원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분동원의 이유, 범위, 실시지역, 실시기간 등이 포함된 부분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고, 부분동원령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야 한다.

또 부분동원에 해당하는 상황이 해소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 부분동원령을 해제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야 한다.

한편 정부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집합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6개월을 이수하도록 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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