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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제“복지·성장 두토끼잡는 묘약” vs “기업부담·해고촉발 독약”
독일서 찬반논란 후끈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독일에서 애초 우려했던 일자리 감소가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숙박과 요식업 등 최저임금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에선 가격 인상과 일자리 감소 등의 후폭풍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와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약이냐 해고를 늘리는 독약이냐의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논쟁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은 해마다 1만6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연방고용공단(BA) 산하 노동시장ㆍ직업조사연구소(IAB)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들 기업의 78%는 최저임금제 시행에도 경영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나머지 22%가량은 부분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 영향을 받거나 직ㆍ간접 영향을 동시에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소는 피고용인에게 줘야 할 임금이 시행 이전보다 늘어나는 것을 직접적 영향으로 봤고, 공급업체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 등을 간접적 여파로 간주했다.

이런 영향을 받는다고 밝힌 기업의 18%는 기존 피고용인의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더 많은 일거리를 배당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부담이 커진 업체의 10.4%는 고용을 유보하고, 5.3%는 고용 유보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4.7%는 해고로 대응하고, 2.4%는 앞으로 해고를 고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 요식업체의 경우 13%가 고용을 동결하고, 5.7%가 해고를 단행하는 등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최저임금제 시행은 또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양상으로도 나타났다. 17.9%가 가격을 이미 올렸고, 7.7%가 인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50유로(1만780원)로 최저임금제를 처음 시행한 독일에선 올 6월에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8.84유로(1만1211원)로 하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최저임금은 ‘묘약’과 ‘독약’ 논쟁이 한창이다. 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은 최저임금을 올려 한계소비성향(소득 대비 지출액)이 높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면, 곧바로 내수로 이어져 꽉막힌 돈의 흐름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묘약이라는 주장이다.

반면에 인건비 상승 압박 때문에 기업 투자가 줄고, 해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가뜩이나 이민자는 밀려들어오고, 기업들은 해외로 떠나는 판에 이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김성훈 기자/p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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