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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박섭 농협중앙회 창녕교육원 교수] 보복운전 올림픽
얼마 전 퇴근길 고속도로 상에서 리얼한 액션영화의 한 장면 같은 “쫓는 자와 쫓기는 자”를 실감나게 봤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1,2차선을 넘나들며 방향지시등(깜박이) 신호도 주지 않은 체 위험천만하게 계속 끼어들기를 서너 차례 반복하자, 급기야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분노의 질주로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치열한 레이스였다. 보기만 해도 눈앞이 아찔하고 머리카락이 쭈삣서는 광경이었다.

돈과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모험과 장난을 일삼는 매너 결핍자와 분노조절 장애자간의 보복운전이다.

올 상반기만 1172명, 하루 평균 6명이 적발된 ‘보복운전’. 실제로 적발되지 않고 자행되는 경우의 수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다. 도로위에서 자동차 핸들을 잡기가 부담스럽고 심히 두려울 지경이다.

이런 위험천만한 보복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28일 개정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및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는 물론, 보복운전으로 적발돼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됐다고 해도 면허정지 100일에 처해진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운전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뭘까? 보복운전 적발 시 적용받을 법령을 제대로 몰라서 일까? 아니면 위험을 모르는 안전 불감증 때문일까? 그렇지 아니면 분노조절 장애자들이 많아서일까? 참으로 의아스럽다.

일상 속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때로는 누구나 ‘욱’할 때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미미한 이유에서다.

실제로 보복운전의 시발점은 대부분 사소한데서 일어난다. ▷깜빡이 신호를 주지 않고 급차선변경하여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 ▷서행하는 차량에 뒤 차량이 경적을 심하게 울리는 경우 ▷앞 차량이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무심코 차창 밖으로 던져 뒤 차량운전에 방해한 경우 ▷양보해줘도 고맙다는 인사 표현(제스처 등) 한마디 없이 쌩 가버리는 경우 ▷휴대폰 통화하면서 1차선으로 유유히 운행하는 경우 ▷사정상 차선변경을 꼭해야 하는데 끼어들지 못하게 끝까지 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소한 이유들과 해결하기 힘든 분노조절 장애자들이 자행하는 경우 등일 것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유들은 미미해 충분히 사전에 해결할 수 있다. 차선변경이 필요하면 미리 깜빡이 신호를 넣고 또한 변경 후엔 고맙다는 인사로 비상등을 두서너 차례 켜주고, 양보를 받으면 창밖으로 손을 흔든다거나 목례로 감사하자. 아울러 운전 중에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버리거나 휴대폰 통화도 자제하자.

보복운전은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심하면 사람의 소중한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보복운전자를 신고하고 고발하고 적발하여 형벌을 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

나를 포함해 내 가족은 물론 우리 모든 이웃의 가족들도 다 같이 소중하다. 따라서 얌체운전이 아니라 양보하고 배려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매너운전으로 보복운전을 근절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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