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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격 혈액 안전사고 방지 강화…'금지약물' 함유 혈액 수혈시 즉시 알려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부적격 혈액으로 인한 환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 등 혈액공급기관은 이른바 ‘헌혈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이 헌혈한 피를 의료기관에 공급하거나 수혈했을 때는 즉시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헌혈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부적격 혈액이 의료기관에 출고되거나 수혈된 경우 부적격 혈액의 채혈 일자·공급 일자 등의 출고정보와 수혈정보, 공급혈액원 정보, 수혈기관 정보 등을 해당 의료기관과 수혈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부적격 혈액 출고정보를 통보받은 의료기관은 부적격 혈액을 격리공간에 보관한후 폐기하도록 했다.

헌혈 금지약물은 ‘영구적 헌혈 금지약물’과 일정 기간 헌혈을 막는 ‘상대적 헌혈 금지약물’로 나눠진다.

영구적 헌혈 금지약물은 △에트레티네이트 성분의 약물(여드름 치료제, 건선치료제 등)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위험지역에서 채혈된 혈액의 혈청으로 제조한 진단시약 △이외에 약물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해 영구적 헌혈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약물 등이다.

상대적 헌혈 금지약물은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여드름 치료제) △ B형간염면역글로불린 또는 태반주사제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탈모 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여드름 치료제) 또는 피나스테라이드(탈모 치료제) 성분의 약물 △이외에 약물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헌혈 제한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약물 등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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