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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보다 덜컥 가입하는 ‘홈쇼핑보험’ 손본다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텔레비전을 보다 충동 구매하기 쉬운 홈쇼핑보험의 불완전 판매 비율을 낮추기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근절 방안’에 따르면 보험업계 평균 수준보다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홈쇼핑사의 판매광고는 녹화방송으로 전환된다. 

홈쇼핑 특성상 생방송에 비해 녹화방송의 판매율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현실을 감안한 제재 조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감원 관계자는 “녹화방송을 하면 같은 시간에 동일 상품을 팔아도 매출이 20~30% 떨어진다”면서 “매출 손실에 대한 압박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한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역우 경고, 제재금 부과 등 단계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제재 내역을 보험상품 판매광고 전에 안내하고 협회 홈페이지에도 공시할 예정이다.

허위ㆍ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으면 해당 광고 중단은 물론 가입자에게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환급하는 리콜제도도 도입된다.

분쟁조정 원칙도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손본다.

홈쇼핑 광고 내용과 상품 약관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을 내세우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만약 쇼호스트가 암보험의 보장범위를 제한 없이 보장해 준다는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묵인해판매했을 경우 실제 암보험 상품의 약관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암이라고 하더라도 약관규제법 및 판례에 의거해 광고내용을 ‘우선’ 적용하여 보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홈쇼핑 보험 불완전 판매 비율은 지난해 0.78%로 보험업계 평균(0.40%)의 2배 수준이다.

반면 지난해 홈쇼핑 보험판매 실적은 1조6000억원으로 보험사 전체 수입보험료 98조3000억원의 1.6%를 차지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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