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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관리 초읽기 몰린 한진해운…청산? 합병?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국내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구조조정의 파고를 못넘고 법정관리 초읽기에 몰리고 있다.

만약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 판단에 따라 청산, 혹은 회생의 수순을 밟게 된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서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을 합병해 새로운 해운사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청산절차를 밟게되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19일 한진해운 및 채권단등에 따르면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늦어도 20일 까진 자금확보방안등을 담은 자구안을 내놓을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한진해운에서는 자구안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진해운이 자구안 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안다. 19~20일 사이 자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종료 시한이 내달 4일임을 감안해 보면 그 전에 용선료협상, 사채권자 집회등을 마무리 하려면 물리적으로 금주 중 자구안이 마련되야 하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한진측과 따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한진그룹측은 최소 7000억 이상의 자금을 요구중인 채권단에 대해 4000억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채권단 관계자는 “추가적인 자금 지원은 절대 없다는 것이 이번 구조조정의 원칙”이라며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로 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법정관리행 시기에 대해서는 “법정관리행은 채권단이 아닌 회사측에서 결정할 일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조건부 자율협약 종료 시한이 되면 온갖 채권자들이 몰려오게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백기를 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관측했다.

한진해운이 자구안 제출에 실패해 법정관리가 되면, 바로 해운동맹(해운사 간 선박과 항로를 공유하는 연합체)에서 퇴출당한다. 화주들의 계약 해지에다 한진해운 소속 선박 90여척이 곳곳에서 압류당하는 등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가게 된 후, 법원에 의해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오히려 현대상선과의 합병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대상선의 실질적 지배주주가 된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 법원이 강제로 한진해운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회생시키면 한진해운의 과도한 부채가 사라져 자금여력이 크지 않은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을 합병하는데 오히려 유리해진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법원이 한진해운의 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면 회사는 그대로 청산되고 한때 국내 해운 1위사였던 한진해운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린 일”이라며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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