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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노인운전면허 관리강화는 ‘차별’ 아닌 ‘안전조치’
경찰청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공청회를 열고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 단축 및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이전에도 추진됐지만 노인에 대한 차별논란으로 무산됐다가 다시 추진키로 한 것이다.

지난 5월 인천에서 70대 운전자가 엑셀레이터를 브레이크로 착각하는 바람에 인도로 돌진해 점포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순간적인 반사능력이나 인지능력이 감퇴하는 노인 운전자로 인한 사고는 해마다 증가일로다. 관리강화 필요성은 이제 당위다.

경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는 230만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 3029만명의 7.6%를 차지하지만, 노인운전자의 사고비율은 전체 사고의 9.9%로 늘어났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최근 5년간 11%이상 줄었지만,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로 사망한 이들은 5년 새 34%나 늘어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583명)보다 고령운전자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816명)가 더 많았다. 게다가 고령운전자 증가속도도 가팔라 2020년에는 400만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하니 이들의 운전면허 관리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현재 65세 미만은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게 되어 있다. 이를 75세 이상의 경우 3년으로 갱신주기를 단축하고, 교통안전교육이수를 의무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 6월 정부가 70세 이상 면허갱신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70세 적성검사에 야간시력 동체시력 청력을 추가하는 안을 내놓은 것과 궤를 같이한다.

노인단체 등에서는 ‘개인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적용은 재고해야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한 고령운전자를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인지나 반사능력이 감퇴한 운전자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자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은 이미 고령운전자의 면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70세부터 3년마다 갱신토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70세 이상 운전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됐고, 75세 이상은 교육전 인지기능검사도 받는다. 면허갱신주기도 70세 4년, 71세부터 3년이다. 조치 이후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1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한다. 버스와 달리 택시 운전자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택시운전자의 경우 60대 이상이 40%에 이르기 때문이다. 졸음운전 음주운전만 위험한게 아니다. 예방이 사고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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