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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러 공포에 떠는 유럽…부르키니ㆍ백팩 착용금지 논란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잇단 테러를 당한 유럽이 무슬림 여성 전통의상인 브루카 등의 착용을 금지하거나 백팩 소지를 금지하는 등 강수를 두기 시작해 논란이 되고 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오히려 무슬림 소외를 더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가디언지와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최근 프랑스 휴양지 곳곳에서 무슬림 여성용 수영복인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해 무슬림 여성 수십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경찰은 칸 지역에서 부르키니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무슬림 여성 10명을 잡아들였다. 프랑스 경찰은 지난달 28일 해변가에서 부르키니를 착용한 여성 10명을 체포해 6명은 훈방조치하고, 4명에게는 벌금 38유로(약 4만7500원)을 부과했다. 

칸 외에도 뢰카트와 오에-플라즈, 르 투케 등 휴양마을 3곳에서 부르키니를 입은 여성의 공공해수욕장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위생상’ 이유를 들어 부르키니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리오넬 루카 빌뇌브-루베 시장은 “우리 지역이 테러를 당한 상황에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어떤 소란도 피하기 위해 (부르키니 금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르키니 금지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독일 뮌헨시는 다음달 17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리는 맥주축제 ‘옥토버페스트’에서 백팩과 같은 큰 가방을 갖고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셉 슈미트 뮌헨 부시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3ℓ이상의 백팩을 포함한 큰 가방을 맨 채 입장하는 것은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지난달 일주일 사이에 3건의 ‘묻지마 폭행’ 혹은 ‘증오범죄’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두 건은 망명신청자들에 의한 것이었고, 한 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이란계 독일인에 의해 자행됐다.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모든 사건의 배후를 자처했지만, 독일 경찰당국은 IS와 직접적인 연계가 없는 테러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프랑스는 2011년 ‘부르카 금지법’을 제정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나 니캅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최대 150유로(약 22만원)의 벌금을 물거나 시민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프랑스 경찰은 2011년 법이 처음 시행된 1년간 354명을 적발했다. 스위스의 티치노주는 지난달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에게 최대 1만스위스프랑(약 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반면 유럽평의회 인권담당관인 토마스 함마베르그는 “부르카와 니캅 금지로는 억압받는 여성을 해방시킬 수 없다”라며 “오히려 부르카 금지법이 유럽 사회에서 이들을 더 소외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 2014년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날 이탈리아는 밀려드는 난민들을 억류하기 위해 스위스와의 국경지역에 난민캠프를 설치했다. 이 캠프는 3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스위스가 난민 수용절차를 강화한 이후,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난민의 수는 전체 신청자의 3분의 2에 달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스위스에서 망명신청을 거부당한 난민들이 이탈리아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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