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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공계 ‘열정페이’ 무더기 형사고발…미래부 새 규정 첫 적용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연구ㆍ개발(R&D)비용을 제멋대로 쓰고 연구과정에서 제자들의 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수법으로 착복한 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고발 조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미래창조과학부의 강화된 연구비 운용 관리 규정에 따른 첫 형사고발이다.

18일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서울과 지방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건비 등 연구비 관련 특정감사(내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교수들은 자신의 지도를 받는 석ㆍ박사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통장과 현금카드로 넘겨받아 일괄 관리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각종 연구를 진행하면서 수년간 수억원의 학생 인건비를 개인기부금, 개인출장비용 등의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국연구재단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다. 규정에 의하면 석ㆍ박사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도로 가져가 공동관리 하거나 인건비를 재분배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연구재단은 이번에 적발된 교수들에 대해 사업비 환수ㆍ향후 연구용역과제 입찰 참여제한과 함께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형사고발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처리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재단은 이번 연구비 비리를 범죄행위로 보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한 45조 13항을 적용했다, 지금까지는 연구비 공동관리와 인건비 재분배 비리는 감사원 감사 이외에는 미래부나 산하기관 감사에 의해 적발되더라도 연구사업비 환수 및 용역과제 입찰 참여 중단 조치에 그쳐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연구재단의 내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교수 A는 학생 6명의 연구개발 인건비 통장을 자신이 직접 관리했다. A교수는 2011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5억1100만원대의 인건비, 연구수당, 여비를 받아 인건비 1억9000만원을 학생들에게 재분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교수 B는 2011년.4월부터 2016년 6월 14일까지 학생 9명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 4억20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B교수는 학생들의 인건비를 자신이 관리하는 연구개발비 계좌로 입금받아 인건비로 3억2000만원을 재분배했다, 7200만원은 모 대학교에 기부금으로 냈다.

C교수는 33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서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대학원생 졸업생들로부터 최소 1억여원의 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개인명목으로 사용했다.

C교수는 개인 기부금(장학금), 개인출장 경비, 사무실 공통경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D교수는 2010년부터 2016년 7월 11일까지 학생 7명의 연구비 3억7000만원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뒤 학생 5명에게 800만원을 재분배했다.또 연구실내 박사급 연구원과 협의해 일부 학생의 인건비 수령 금액 중 일부 금액을 되돌려 달라고 지시해 일부 금액을 다시 받기도 했다. 연구실 운영경비 마련 명목으로 참여인력 5명에 대해 국내여비를 허위로 신청하는 수법 등을 통해 4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체 R&D 과제 지원의 90% 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재단에서 취해진 강력한 제재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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