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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철호 ‘자동차 래핑ㆍ도색 신고의무제’ 추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자동차 외관을 바꾸는 래핑(Wrapping)ㆍ도색을 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7일부터 추진된다. 래핑이나 도색으로 차량 식별을 어렵게 함으로써 범죄에 악용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의 사용 본거지ㆍ용도ㆍ차대번호(자동차의 보닛 안에 적힌 고유번호)ㆍ원동기 형식(엔진코드) 등 6가지 사항이 변경되면 반드시 시ㆍ도지사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의 색상은 경미한 등록 사항으로 간주해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홍철호 새누리당 의원]

즉 도색ㆍ래핑으로 차량 색상을 바꿔도 법ㆍ제도적 규제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로 인해 CC(폐쇄회로)TV 등으로 차량 번호 확인이 어려운 뺑소니 사고, 대포차 등 각종 범죄ㆍ사고에 차량 색상 변경이 악용될 여지가 많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래핑ㆍ도색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면 래핑ㆍ도색이 아닌 경미한 수준의 제한적 래핑ㆍ도색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사진=일부 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자동차를 전면 래핑해 도심을 누비기도 한다.]

홍 의원은 “차량색상은 중요한 식별수단인데, 래핑ㆍ도색에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으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의 산업적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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