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 晋三) 정권이 법률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섰다. 행정부의 입법이나 정책의 당위성을 판단하는 데 사법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 신문은 17일 아베 정권이 법무성 산하의 송무국을 활용해 정권 행보에 있어 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무성의 송무국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과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의 분쟁을 방지하는 기관이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4월 소송 대응 담당 부서를 송무국으로 격상시키고, 오키나와(沖繩)현과 분쟁 중인 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전에 관련된 문제 등 각종 법률 자문을 일임해왔다.
닛케이는 아베가 오키나와 주민들과의 분쟁에서 “지금의 방침대로라면 정부의 조치가 불법이 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송무국을 설치해 원활한 기지 이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아베 정권과 오키나와가 법원의 화해안을 받아들인 것도 송무국의 자문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총리실은 국가와 관련된 분쟁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를 완전히 불식할 수 없는 정책과제는 모두 집행 전 송무국에 확인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행정 각 부처에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닛케이는 “송무국에는 판사 출신 30명, 검사 출신 20명과 변호사 등이 다수 포진했다”라며 아베 내각이 판사 출신들의 경험을 적극 활용해 사법권이 정권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