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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줄일 방안부터 찾아야
법에 정해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내년에는 313만명에 이를 것이란 한국은행 보고서가 충격적이다. 정부는 최근 201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4% 오른 6470원으로 고시했다. 하루 8시간씩 일을 한다고 보면 한달 월급이 135만원 가량 되는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집계한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연봉 3281만원(월 273만원)의 절반이 채 안되는 액수다. 그런데 전체 근로자 6명중 1명(16.3%)은 이마저도 온전하게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올해 280만명보다도 11%나 늘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근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법도 소용이 없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은 것은 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 탓이라는 한은의 지적은 하나 틀린 데가 없다. 최저임금법을 어겨 당국에 적발된 건수는 2012년 6018건이다. 하지만 매년 줄어 지난해에는 1502건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늘어나는데 적발 건수가 되레 줄었다는 건 그만큼 감독이 느슨해졌다는 얘기다.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는 처벌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는 사업주가 늘어나는 것이다. 법적용이 제대로 되는지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소득 양극화는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이며 반드시 풀어야 할 시대정신이다. 시간이 갈수록 개선은 커녕 그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 성별간 임금 격차는 이제 해법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착화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소득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로 “아시아 다른 나라에 비해 놀랄 정도로 소득 격차가 가팔라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제사회가 우려할 정도로 우리의 소득 양극화와 임금 불평등은 심각하다.

소득 불균형 개선 차원에서도 최저임금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정부는 지도와 감독 강화만 외칠 게 아니라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70%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다. 법정 최저임금을 맞춰 주려고 해도 그럴 형편이 못되는 사업장이 수두룩하다는 얘기다. 이들 영세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방안부터 마련돼야 한다. 근로자 소득이 늘어야 경제도 활기를 찾는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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