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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 ‘욕설에 항의’ 女운전자 불법 체포·감금한 경찰 법정구속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지 말라’는 주의 조치를 하며 한 욕설에 항의하는 여성 운전자를 공무집행 방해로 불법 체포ㆍ감금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 마성영)는 폭행, 상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모 경찰서 전직 경찰관 A(46)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자격정지 1년 및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2014년 7월 22일 당시 경찰이던 A 씨는 도로에서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 B 씨를 발견했다. 근무 중이던 A 씨는 B 씨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강아지를 옆으로 태우세요”라고 말했다. 교통사고 예방 차원의 주의였다.

그러나 A 씨는 혼잣말로 이 여성 운전자에게 ‘OOO’이라고 욕설했다. 이로 인해 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시비가 된 와중에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A 씨는 사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욕설을 들은 B 씨는 A 씨를 따라가 계속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손으로 A 씨의 이마를 한 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목을 조르면서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A 씨는 화를 풀지 않고 B 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현행범으로 체포해 감금했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도 알리지 않았다. 때문에 과잉대응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경찰 징계위원회는 1심 선고 후 A씨를 해임 처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큼 그 행위가 중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대부분 사람도 과잉진압이라고 생각하는 점 등에 비춰 피해자를 체포ㆍ감금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A 씨는 항소심에도 불복, 상고했다.

춘천=박준환 기자/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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