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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월세 임차인도 월세대출 가능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앞으로 연소득(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를 통해 저리로 월세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기준을 오는 22일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마련된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는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보증금 1억ㆍ월세 60만원 이하)에게 매월 30만원 가량의 월세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대출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다.


지금껏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만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론 연소득(부부합산)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들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도 원칙적으론 대출이 가능하나,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는 상태면 안 된다.

다만 보증금이 있는 월세로 사는 세입자들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동시에 이용할 순 없다.

이자율은 차등 적용된다. 기존 대상자들에겐 연 1.5%의 이자율이, 이번에 새로 추가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연 2.5%가 적용된다.

대출 이용 기간도 현재 최대 6년(최초 3년ㆍ1년 단위 3회 연장)에서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최초 2년 이후에 2년 단위로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다. 월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도 6곳(우리ㆍKBㆍ신한ㆍ농협ㆍ하나ㆍ기업)까지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월세대출 개편을 두고 “월세가 중심이 되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표적 월세지원 대책인 주거급여, 월세 세액공제 제도도 보완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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