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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특별감찰 무력화…우병우 특검 추진”
“특검 위해 여야 협상 돌입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특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의혹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우 수석이 개각 검증까지 담당한 데에 특검제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야권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 수석이 계속 새로운 의혹이 터지는데 특별감찰관의 조사에 응해야 할 부처들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특별감찰관 활동이 무력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수석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검찰도 특별감찰관도 파헤칠 수 없다면 특검 도입으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바로 여야 협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 수석 의혹과 관련, 특별감찰관 감찰에 돌입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 제도가 첫 도입된 우 수석 감찰 과정에서 일부 언론을 통해 감찰 내용이 누설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항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우 원내대표는 “(감찰 진행상황을) 알아보니 진척이 없다고 한다”며 특별감찰관제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날을 세웠다.

김상수ㆍ박병국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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