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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 억울한 옥살이”…‘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강종헌씨 15억원대 국가배상 받는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1970년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13년간 복역한 강종헌(65) 씨와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15억원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윤성식)는 강 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강 씨 등에게 총 15억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일교포인 강 씨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유학중이던 1976년 북한 공작지도원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해 기밀을 탐지ㆍ수집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위반등)로 기소돼 이듬해 3월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이후 무기징역,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강 씨는 13년 간 복역한 뒤 1988년 가석방됐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한 간첩조작 사건’으로 결론짓고 재심을 권고했다. 이에 강 씨는 201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강 씨와 그 가족은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등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 씨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아울러 이를 방치한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를 체포ㆍ수사한 보안사 수사관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해 강 씨를 영장없이 불법 체포ㆍ구금하고 가혹행위로 증거를 조작해 위법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가는 강 씨와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 없이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방치해 이들이 신분상ㆍ경제상 각종 불이익을 당하게 했다”며 “국가는 불법행위로 강 씨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불법구금된 시점부터 재심판결로 무죄 확정을 받을 때까지 강 씨와 가족들이 40여년 간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분명하다”며 “불법 행위의 내용과 불법의 중대성, 당시 강종헌의 나이와 직업, 복역기간 등을 고려해 국가가 강종헌과 그 가족에 총 2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앞서 강 씨가 받은 형사보상금 10억여원을 총 배상금에서 공제해 배상 총액은 약 15억5000만원으로 결정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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