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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장판사로 처음 법관 정년 ‘65세’ 채우로 퇴임하는 한병의 판사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16일 오전 수원지법 제3별관 4층 강당에서 29년간 법원에 재직한 한병의 부장판사의 정년퇴임식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법관의 정년이 65세로 상향된 2013년 1월 이후 부장판사로 첫 정년퇴직한다.

1951년 8월 18일 충북 단양에서 출생한 한 부장판사는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4년 2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마쳤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2년 사법연수원 제12기를 수료한 후, 1982년 9월 대전지방법원에서 법관 임기를 시작했다. 이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부산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만 65세가 되는 이달 18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정년퇴직한다.

현직 부장판사가 65세까지 정년까지 임기를 마치고 퇴직하는 것은 처음이다. 법원은 한 부장판사가 29년 임기 동안 사법부에 재직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부단한 노력으로 당사자들이 공감하는 재판, 따뜻한 재판을 실천해 왔다고 평가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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