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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굼뜬 정책때문에…현대차, 최대 친환경차 시장서 日만 쫓게 생겨
中 PHEV 평가제도에 전자파 인체보호 포함

전기차로 확대 가능성에 현대차 대응마련 착수

국내에는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측정 규정 전무

日 일찌감치 총무성 관할로 국가기준 설정

도요타 등 이미 전자파 인체보호 규정따라 출시

中 일본 규격 준용키로 해 현대차 이를 따를 수밖에

中 진출 늦은 현대차 日과 격차 더 벌어질 판


[헤럴드경제=최상현ㆍ정태일 기자] 2020년 500만대 규모의 ‘전기차 굴기’를 추진 중인 중국이 최근 전자파 인체보호(전자기 방사선, electromagnetic radiation ) 기준이 포함된 친환경차 평가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세계 최대 친환경차 시장으로 거듭나는 중국 시장에 이제 막 발을 들인 현대차는 국내 관련 규정이 없는 관계로 전자파 인체보호에 대한 경험이 전무해 사실상 비상이 걸렸다.

기습적인 제도도입에 이어 급기야 중국이 이 분야를 선도하는 일본 규격을 그대로 준용키로 해 현대차가 중국에서 친환경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본 자동차 규격만 쫓아야 하는 형국이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국가인증인정감독관리위원회(CNCA)는 지난 6월 중국 톈진에서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평가 프레스컨퍼런스를 갖고 6개 항목을 평가해 이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친환경차는 배터리를 탑재하는 탓에 전자파 노출이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사진설명=PHEV 평가제도 도입을 알리는 중국 자동차 인증 및 인가 국제포럼에서 발표 중인 리 웬롱 CNCA 인증감독 부원장. 출처=CNTARC]

6개 항목은 ▷전기효율 ▷연료효율 ▷배출 및 소음 ▷전자기 방사선 ▷충전 퍼포먼스 ▷다이내믹 퍼포먼스 등이다.

톈진의 승용차성능검사소(TATC)가 테스트를 하면 톈진 인증기관인 CAQC에서 여기에 별점을 매겨 인증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이 같은 방식으로 측정한 인증 결과를 올해 하반기 발표한다. 별점 개수에 의해 상품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친환경차 판매에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그동안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전자파에 의한 전장부품 간 충돌에만 주력했다는 점이다. 국내에는 전자파가 인체에 가해지는 영향 관련 제대로된 측정규정이 없어 이 분야는 사실상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이번 평가 대상이 PHEV라 당장 6월부터 중국에서 생산에 들어간 쏘나타하이브리드ㆍK5하이브리드에 가해지는 영향은 없지만, 이르면 내년 중으로 중국에 선보일 쏘나타ㆍK5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델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나아가 이번 제도가 향후 순수전기차로도 전면 확대될 수 있다고 현대차 측은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위기의식에 현대차는 당장 남양연구소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전자파 인체보호를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전담팀에서 대비하는 업무를 시작했다”며 “나중에 전기차 모델로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친환경차 시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에 더 부담스러운 점은 중국이 이번 전자기 방사선 관련 일본자동차규격협회(JASO) 기준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 규격에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전자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 가이드 라인에 부합 하는지를 판단하는 표준 시험 방법이 포함돼 있어 현대차로서는 당장 일본 규격에 맞출 수밖에 없다. 현대차 관계자도 “아직 명확한 국내 규정이 없어 JASO의 규격이나 국제비이온화방사보호위원회(ICNIRP)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자동차부품연구원을 찾아 JASO 관련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설명=중국 출시 예정인 현대차 쏘나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출처=현대차]

JASO와 더불어 일본은 이미 총무성 관할로 ICNIRP 가이드라인을 국가기준으로 설정하고 있고,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의 전자파 기준도 규제로 삼고 있어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에 맞게 차를 출시해 왔다.중국에서 친환경차 판매량으로 앞선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이 분야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격차를 더 벌릴 수 있게 됐다.

반면 우리나라도 국립전파연구원이 정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있기는 하지만 국내 일본과 달리 아직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자파 측정 방법은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다. 정부 당국은 “국내 전기차 산업의 시장 규모와 규제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차 등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하는 전기차는 현재는 일본과 달리 의무적으로 전자파 적합성(EMC)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한국무선전력전송포럼은 지난 5월부터 관련 기관들과 연구반을 꾸려 무선전력전송기기들을 대상으로 전자파 인체 영향에 대한 평가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반은 휴대용 무선 충전기(공진방식)와 무선전력전송방식의 전기차 등을 대상으로 인체 보호량(EMF) 레벨을 측정하고 있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 및 방법 등 고시 안을 올 하반기 중 제정하고 내년부터 대상 기기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산업 특성상 국제표준보다 일찍 일반 전기차에 대해서도 강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전기차 생산이 일반화되지 않은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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