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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중단’ 아우디, 공식 딜러사 대대적 프로모션 ‘논란’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최근 환경부의 결정으로 주력 차종 판매가 중단된 아우디의 공식 딜러사가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진행중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의 공식딜러사 태안모터스는 8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중이다. 인천, 일산, 목동, 용산, 방배 등 7곳의 태안모터스 매장에서 진행중인 이 행사는 환경부의 인증취소로 판매가 중단된 A6 2.0TDI 모델을 제외한 팔 수 있는 전 모델을 무이자 할부로 판매중이다. 기간은 36개월, 48개월, 60개월로 월 납입금 44만원부터 이자율 ‘0’의 조건으로 할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또 기존 아우디 고객을 대상으로 8월 한달 간 재구매할시 1년 보증기간을 연장해주는 특별 혜택을 제공중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태안모터스는 이에 대해 “주력 차종인 A6 2.0 TDI 모델은 판매가 중단됐지만 나머지 팔 수 있는 모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팔겠다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프로모션을 진행중인 모델은 A6 40 TDI 콰트로, A6 40 TFSI 콰트로,A6 50 TDI 콰트로 등 상위 트림들이다.

다만, 아우디 주력 차종의 판매정지 이후 사실상 퇴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딜러사가 프로모션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는 있다.

아우디 코리아 측도 딜러사의 생존이 달린 문제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주력 차종의 판매 정지로 팔 차가 줄어든 상황에서, 딜러사도 생존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딜러사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팔 수 있는 차는 팔아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코리아 법인이 어떤 결정을 하든간에 당장 우리의 생존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최근 환경부의 32개 차종 인증취소와 178억의 과징금 부과에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를 고심중이다. 환경부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와 잘못을 인정하고 인증을 다시 받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득실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향후 한국 시장에서 차를 팔기 위해서는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 없이 환경부의 조치를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당장 인증취소된 차들의 재인증 절차를 밟고 판매를 개시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라, 그동안 판매할 차 자체가 없는 딜러사의 생존도 고민되는 상황이다.

아우디폭스바겐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할지 여부를 논의중“이라며 “판매 정지 후 재인증 받기까지 몇 달간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는 딜러사나 협력업체들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신중하게 고민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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