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이같은 수법으로 음란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음란물유포)로 전모(50)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씨의 공범 2명과 꾐에 넘어가 음란사진 모델이 된 여성 1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전씨는 지난해 5월10일부터 올해 5월9일까지 1년 동안 포털 사이트의 ‘모델 구인’ 카페에서 여성들을 모집했다.
이어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은밀한 부위를 드러낸 사진 등 8300여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6/08/15/20160815000114_0.jpg)
그는 이렇게 찍은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M’ 사이트에 올리고, 월 3만원을 내면 사진을 볼 수 있고 월 10∼15만원을 내면 내려받을 수도 있다고 홍보해 유료회원을 모았다.
사이트는 회원 2만 3000여명, 유료회원 4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운영이 잘 됐다.
전씨와 공범들이 1년간 얻은 수익은 1억 6000여만원이었다.
M 사이트는 현재 폐쇄됐지만 이 사이트에서 유출된 사진이 해외 음란 사이트로 흘러든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전씨는 사진 속 얼굴을 보정해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게 해주겠다며 여성들을 설득했다. 찍을 사진이 예술작품이며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사업에 실패해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음란물유포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벌어들인 돈은 모델료ㆍ스튜디오 대여료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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