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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6개월 간 매월 5일 아빠 출산휴가” 추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남성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3~5일에서 6개월 동안 매일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날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사진>은 현재 최대 5일 범위 안에서 3일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매월 5일 6개월 간 30일 한도로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김 의원은 “현행 최대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한 배우자나 신생아를 돌보기에 매우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법안을 제안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출산휴가 기간을 모두 유급 휴가로 적용하고 일정 급여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골자인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총 30일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일 모두, 비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절반인 15일 분의 급여를 국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2013년 고용노동부의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가 전체 5.6%에 그치는 등, 중소기업이 출산휴가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저출산 극복 정책을 활발히 추진해왔다. 지난 7월엔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해당 법안을 속속 제안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이 현행 90일인 출산전후휴가를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용 이후 해고금지 기간 90일을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김 의원의 법안도 개선방안 추진의 일환이다.

한편 20대 국회 들어 여야는 남성의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이제히 제안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7~14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제안했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확대하고 유급휴가도 20일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율은 5.6%로 저조해, 국회의 이러한 정책 방향이 남성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용률 확대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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