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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력벽’ 유감 리모델링협회, “재검토 6개월內 안되면 차리리 백지화”
-국토부의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 유예 방침에 12일 공식입장 발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리모델링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리모델링협회가 12일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협회는 기자들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일부 내력벽 철거는 충분한 보수보강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철거만 단순 부각해 ‘리모델링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심어줘 유감”이라며 “1988년 이전에 준공돼 내진설계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들이 그대로 방치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사진=헤럴드경제DB]

그러면서 세 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국토부가 앞으로 진행할 내력벽 철거와 관련된 정밀검증 과정에 대한건축학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 제3의 기관을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현재 아주대 산학협력단,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단이 진행 중인 ‘저비용ㆍ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과제에 내력벽 철거 연구를 추가해 2019년 3월께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연구원은 이와 별개로 지난 9월부터 국토부가 추진하는 내력벽 관련 연구용역을 맡고 있다.

더불어 협회는 “3년간의 공백이 생기면 조합사업을 유지하게 어렵다”며 “재검토는 6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그렇지 않다면 개정 자체를 백지화하는 게 맞다”고 했다.

두 번째로 협회는 리모델링 제도 추가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위한 동의율 기준을 현행 ‘5분의 4(80%) 이상’에서 ‘4분의 3(75%)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고 했다. 4분의 3은 재건축정비사업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 법정기간(30일) 안에 모든 안전성 검토를 마치도록 하라고 건의했다. 협회는 “현재는 법정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길게는 6개월까지 늘어진다”며 “안전성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독점할 수 있는 현행 구조도 건전한 경쟁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모델링 인허가를 내주는 기관 담당자들의 전문성도 언급했다. 협회는 “현재로서는 리모델링이 초기단계이고 관련 제도와 법령이 미비해 담당자들의 정보 부족하고 인사이동도 잦아 업무에 혼선이 가중된다”며 “앞으로 리모델링 수요가 커질 것을 감안하면 전문지식을 갖춘 담당자의 지속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구과제에 제3의 기관의 기관을 참여시킬 계획은 있다”며 “업계 의견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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