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한모(3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스마트폰으로 찍는 등 4시간 동안 100명의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지난 2013년에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지난해에도 같은 죄로 적발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기각 판결을 거쳐 현재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씨는 “학업과 불투명한 미래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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