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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담보융자 한도 최대 500억까지 늘려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의 경영안정을 위해 담보융자 한도를 담보물의 거래한도 안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제까진 조합 출자금에 따라 담보융자를 해줬다.

조합은 전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288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융자한도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담보한도 확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선 본부ㆍ이사회 승인 등 심사를 강화한다. 또 신탁절차 등을 활용해 담보가치 확대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조합은 이와 함께 하수급 업체가 도산했을 때 조합원이 떠안는 체불대금(노임ㆍ자재ㆍ장비대금), 지체상금 등의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공제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하수급 업체 도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보증기관을 통한 손실보전에 한계가 있고 조합원이 체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후속공정 지연으로 경영악화까지 초래돼 이런 상품 개발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합은 악성 공사지연 현장에 대한 보증시공시 ▷대체 시공업체 선정의 어려움 ▷협력업체 미불금과 같은 현장 정리비용의 증가 등으로 불필요한 손해가 생기는 현행 공사이행보증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조사 강화, 추가공사비 선지원 등 부실채권 예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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