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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개인정보 제공’ 롯데홈쇼핑에 과징금 1억8000만 원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일부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해 이익을 취한 롯데홈쇼핑에 과징금 1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1개 사업자에 과징금 1억8000만 원을, 11개 사업자에 과태료 1억7000만 원과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우아한 형제들, ㈜직방, ㈜스테이션3, 씨제이씨지브이(주), ㈜지에스 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 ㈜엔에스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등 10개 사업자는 스마트폰 앱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해 암호화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과태료 1000만 원∼15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또한 ㈜스테이션3, ㈜씨제이오쇼핑, ㈜지에스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엔에스쇼핑, ㈜홈앤쇼핑 등 7개 사업자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들 사업자에는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만 원∼1000만 원이 각각 매겨졌다.

이 가운데 롯데홈쇼핑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약 2만9000여 명의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3자 제공에 따른 매출액은 일부(37억3600만 원) 확인됐으나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해,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1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조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이첩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스마트폰 앱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보다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날 심의ㆍ의결한 시정조치에 대해 올 4/4분기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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