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더민주 5대 중점법안 결정…對與 입법전쟁 돌입
5·18 특별법 당론 1호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를 겨냥해 5대 중점 법안을 포함한 35개 법안을 가지고 대여 입법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35개 법안은 11일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논의를 거친 후 당론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5대 중점 법안은 5ㆍ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과 상법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건강보험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다. 이중 5ㆍ18 특별법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선정됐는데 이는 호남 민심을 챙기겠다는 더민주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4개 법안 또한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담고 있다. 상법개정안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는 김종인 대표가 처음 발의한 법안이고 공수처 신설 법안은 야권 공조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과제다.

중점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30개는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교육, 행정, 노동ㆍ복지 등 총선 당시 더민주가 공약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

먼저 경제민주화법안으로는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법,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역사교과서특별법이 가장 먼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전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웠던 더민주는 총선 공약으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내세운 바 있다.

노동 분야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는 더민주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외에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테러방지법 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장필수 기자/essentia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