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기소시 당원권 정지…’국민의당 당헌 개정…박선숙·김수민 봐주기?
국민의당이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당헌 개정과 함께 소급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박선숙, 김수민, 박준영 의원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민의당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 핵심관계자는 1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오늘 오전 열리는 제개정 위원회 회의는‘당원권 자동 정지 조항’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들에 대한 소급적용의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원권 자동 정지 조항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되는 측면도 있고, 대선국면에서 유력후보를 제외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세 의원 모두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며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당 당헌11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검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8일에는 박 의원이, 10일에는 박 의원과 김 의원이 기소돼 당원권을 박탈당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적은 유지하지만 의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고 원내대표나 당 대표 경선에 출마 또는 투표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당은 총선 전 새정치를 표방하며 어느 당보다 엄격한 당헌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안 대표의 측근인 박 의원 등이 기소되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당헌당규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