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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근로자를 늘려라…日이 구인난에 대처하는 방법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경제활동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일본이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혁에 나선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은 11일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취업과 정착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 정비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내각은 2020년까지 외국인에 대한 상속세 감면과 외국인용 병원 100개소를 전국에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구인난이 심해지면서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의 응급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병원은 전국 20개소에 그친다. 후생노동성은 이를 전국 100개소로 늘리고 병원 내 외국어 지원을 위한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외국인에 부과하는 세금도 전면 완화될 전망이다. 일본에서 취업한 외국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사망할 경우, 그의 유가족은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일본에 물어야 한다. 한때 소프트뱅크의 후계자로 지목됐던 인도 출신 니케시 아로라 전 부사장처럼 일본 기업에 들어온 외국인 경영진의 경우 일본의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시장진입을 꺼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의 국외적용을 중단하거나 일본에 있는 자산에만 한정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외국인 인력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체류 자격 완화도 추진될 방침이다. 일본 법무성은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 한정한 개호복지사 체류자격요건을 완화해 일교육기관에서일본어와 개호 기술을 익힌 외국인이라면 개호복지사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연구원 및 고급 인력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완화한다. 현재 일본 영주권은 5년 체류기간을 전제로 하지만 관계부처는 이를 3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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