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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사 ‘1등급~꼴찌’까지 점수 매겨 공개한다
-A++~E까지 15등급으로 나눠…택배사 서비스 평가 세부항목 마련

-국민대상 일반택배와 법인대상 기업택배 구분…차별화 서비스엔 가점 최대 3.3점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택배 회사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이 마련돼 이를 토대로 최고점(A++)을 받은 업체와 꼴찌(E)인 곳을 가려 일반에 공개하게 된다. 올해부터 이런 기준을 반영한 평가가 이뤄지며,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기준ㆍ세부 평가항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서비스 평가업무 지침’을 마련해 12일~9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123RF]

택배서비스 평가는 택배업계의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서비스 품질이 높은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되는 평가업무 지침은 택배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지침을 마련하려고 2014년과 작년, 두 차례의 서비스평가 결과와 전문가 자문ㆍ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평가기준ㆍ항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택배사 서비스 평가를 위한 주요 지표

평가대상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택배와 법인기업을 상대하는 기업택배로 구분한다. 택배사별 서비스 특성ㆍ대상 고객군의 차이를 감안한 것이다.

평가항목도 다르다. 일반택배는 전문 평가단이 모든 택배업체를 실제로 이용한 뒤 택배사 간 서비스를 비교평가하는 것을 포함해 ▷고객 불만 응대 수준 ▷피해 발생 시 처리 기간 ▷물품이 분실ㆍ파손되는 비율 등을 따진다.

기업택배는 고객사 대상의 만족도 평가와 더불어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수준 ▷피해 발생 시 처리 기간 ▷물류 관련 인증 보유 현황, 물품이 분실ㆍ파손되는 비율 등을 평가한다.

아울러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모두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산점을 준다. 예컨대 신선식품 배달, 애플리케이션 제공, 포장 서비스 등이 가능하면 최대 3.3 점까지 가점을 받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비스 평가항목을 우선 공개해 택배사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를 여러 정책방향에 활용해 국민행복 택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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